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모와 별거하며 주택이 없는 인천지역 만 19세~39세 청소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 출생연도 기준(2019년 1.1.~12.31) 신청인이 19세부터 39세가 되는 해) * 19세부터 34세 : 국토부(국토부) 전국) 임시특별 청년월세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간 :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청년정책관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아래 연락처 참조) )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24개월(회)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 및 선정시 1차, 2단계 상관없이 1인당 최대 24회까지 지원 가능) ) – 실제 월세를 납부한 금액 중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납부일 : 당일 현금 납부 매월 25일 –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납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당월 납부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 주택급여 수급자라면 전월(20일)에 지급한 주택급여를 공제하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신청조건 : ◎ 청약통장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 (청년자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참고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세요) ) ◎ 자산 : (청년 독립가구)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 주택 : 입주신고 필수 ※ 기존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요구 폐지(2024.4.12~)]※ 제출된 지원서를 기준으로 공공자료 검색(입주 시점 기준 적용) 조사)
부모(본세대와 별거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직계존속(구입권, 입주권 포함)이거나 2촌 이내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형제자매 등(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한 방에 다수의 거주자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혜자인 자 지방자치단체 월세 사업 또는 국토교통부 1차 월세사업 등 (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사업의 혜택을 완료한 자는 ‘복지로드’를 통해 신청 시 시스템 내 ‘자격정지’를 요청해야 함 – 아래 각 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 * 2025년 적용 생년월일 : 1985년 ~ 2006년 신청방법 : (19세 ~ 34세 (1990년 ~ 2006년)) 복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35세) ~ 39세 구(1985~1989) 인천청소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지방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신청한다.
제출서류 : – 임대료 지원신청(변경)서(필수) – 수입/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봉인됨)(필수) – 월세이전입증서류(필수) 최근 3개월) (필수) – 통장사본(월세납부용)(필수) – 청약통장사본(종류 상관없이 신청자 이름으로)(필수) –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내용,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내용,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결혼한 경우 필수제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선택)※ [추가서류]① (본인 이외의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관계 입증서류 ②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③ (주거용 채무 보유) 시) 주택구입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입증서류 ④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주 입증서류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 사실혼/이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증명서 등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봉인되어 있음)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물대장, 건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 사업자등록증 및 입사확인서 사본, 기숙사비 납부영수증(성명, 생년월일)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및 날인)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일,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기타 사항
참고 사이트:
인천청소년포털인천청소년포털, 인천청소년토크 youth.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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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아래 연락처 참조) ★청년월세지원사업 Q&A(FAQ)정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진행방법은 서류작성, 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처(거주지/읍)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가 아닌 곳과 상담 시 서류 제출 후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고용경제과) 770-6653 (미추홀- 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부평구 일자리정책과) 509-8534(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19-34세)
인천청소년포털인천청소년포털, 인천청소년토크 youth.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