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다고요?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모와 별거하며 주택이 없는 인천지역 만 19세~39세 청소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 출생연도 기준(2019년 1.1.~12.31) 신청인이 19세부터 39세가 되는 해) * 19세부터 34세 : 국토부(국토부) 전국) 임시특별 청년월세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간 :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청년정책관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아래 연락처 참조) )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24개월(회)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 및 선정시 1차, 2단계 상관없이 1인당 최대 24회까지 지원 가능) ) – 실제 월세를 납부한 금액 중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납부일 : 당일 현금 납부 매월 25일 –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납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당월 납부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 주택급여 수급자라면 전월(20일)에 지급한 주택급여를 공제하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신청조건 : ◎ 청약통장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 (청년자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참고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세요) ) ◎ 자산 : (청년 독립가구)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 주택 : 입주신고 필수 ※ 기존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요구 폐지(2024.4.12~)]※ 제출된 지원서를 기준으로 공공자료 검색(입주 시점 기준 적용) 조사) (청소년) 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기타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가족의 범위, 민법 §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 ※ 본 가구(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① 30세 이상 ② 결혼(이혼) ③ 미혼 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 대하여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위소득의 50%가 넘는 소득을 누리는 이들의 생계가 달라집니다. 추가정보 : ★ 청년월세지원사업 Q&A(FAQ)안내 : 인천청년포털 – 주거복지 – 청년월세지원사업 – FAQ 확인 ◎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시행(2024.02.23 오픈) – 복지로(www.kr)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 월세 지원 – 월세 신청 전, ‘자가진단 서비스’ 추천 복지로 홈페이지 우선 – 부정수급시 회복조치 지원 제외

부모(본세대와 별거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직계존속(구입권, 입주권 포함)이거나 2촌 이내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형제자매 등(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한 방에 다수의 거주자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혜자인 자 지방자치단체 월세 사업 또는 국토교통부 1차 월세사업 등 (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사업의 혜택을 완료한 자는 ‘복지로드’를 통해 신청 시 시스템 내 ‘자격정지’를 요청해야 함 – 아래 각 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 * 2025년 적용 생년월일 : 1985년 ~ 2006년 신청방법 : (19세 ~ 34세 (1990년 ~ 2006년)) 복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35세) ~ 39세 구(1985~1989) 인천청소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지방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신청한다.

제출서류 : – 임대료 지원신청(변경)서(필수) – 수입/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봉인됨)(필수) – 월세이전입증서류(필수) 최근 3개월) (필수) – 통장사본(월세납부용)(필수) – 청약통장사본(종류 상관없이 신청자 이름으로)(필수) –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내용,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내용,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결혼한 경우 필수제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선택)※ [추가서류]① (본인 이외의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관계 입증서류 ②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③ (주거용 채무 보유) 시) 주택구입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입증서류 ④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주 입증서류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 사실혼/이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증명서 등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봉인되어 있음)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물대장, 건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 사업자등록증 및 입사확인서 사본, 기숙사비 납부영수증(성명, 생년월일)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및 날인)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일,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기타 사항

참고 사이트:

인천청소년포털인천청소년포털, 인천청소년토크 youth.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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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아래 연락처 참조) ★청년월세지원사업 Q&A(FAQ)정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진행방법은 서류작성, 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처(거주지/읍)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가 아닌 곳과 상담 시 서류 제출 후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고용경제과) 770-6653 (미추홀- 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부평구 일자리정책과) 509-8534(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19-34세)

인천청소년포털인천청소년포털, 인천청소년토크 youth.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