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다고요?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모와 별거하며 주택이 없는 인천지역 만 19세~39세 청소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 출생연도 기준(2019년 1.1.~12.31) 신청인이 19세부터 39세가 되는 해) * 19세부터 34세 : 국토부(국토부) 전국) 임시특별 청년월세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간 : 2024. 2. ~ … Read more